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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5.12.25
Q.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미제출시 전개될 상황
임차인(계약자)이 아닌 거주자의 채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과 진술최고서 제출 요구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압류가 바로 될까요? 그 다음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