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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미제출시 전개될 상황

임차인(계약자)이 아닌 거주자의 채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과 진술최고서 제출 요구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압류가 바로 될까요? 그 다음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임대인이 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나,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