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용감한노새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회사 대표님이 4대 보험료를 6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이 횡령·배임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이 경우, 4대 보험 미납도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간 미납되었던 4대 보험가 최근 7월에 모두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매달 15일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7월달 급여를 8월15일에 받지 못했습니다.(전액임금체불) 9월 15일까지도 한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9월 16일에 퇴사한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또한 9월 15일까지 2달치 임금을 전액 받지 못했는데 만약 9월 30일에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고 10월 10일날 퇴사한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퇴사일 이전에 급여를 전부 받았고 그 이후 퇴사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