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회사 대표님이 4대 보험료를 6개월간 미납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이 횡령·배임을 시인하는 녹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미납도 임금 체불의 한 종류로 간주되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간 미납되었던 4대 보험
가 최근 7월에 모두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