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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영리한양꼬치
끝까지영리한양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04
    Q.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프리랜서/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 취급 받을 수 있나요?제가 식당에서 매주 하루 9시간 30분(휴게시간 90분)홀 서빙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서 임금의 3.3% 세금이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식당에서 하는 홀 서빙 업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의 업무 아닌가요?프리랜서로 취급 받으면 세금을 3.3% 떼가고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 첫 알바고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높아서 3.3% 떼이더라도 임금이 적은 건 아니고 알바하다가 크게 다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요?제가 오래 할 알바도 아니고 돈 모으려고 잠깐 하는 알바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눈 감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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