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프리랜서/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로 취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에서 매주 하루 9시간 30분(휴게시간 90분)홀 서빙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서 임금의 3.3% 세금이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식당에서 하는 홀 서빙 업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의 업무 아닌가요?
프리랜서로 취급 받으면 세금을 3.3% 떼가고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는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첫 알바고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높아서 3.3% 떼이더라도 임금이 적은 건 아니고 알바하다가 크게 다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인가요?
제가 오래 할 알바도 아니고 돈 모으려고 잠깐 하는 알바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눈 감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만약,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