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처음으로 생애최초 대출 70%를 받아 집을 매수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생애 첫 계약이다 보니 조심스러워 공인중개사님들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제 실제 상황매매가: 5억 1천만 원전세보증금: 3억 7천만 원(승계 방식)→ 저는 전세보증금 3.7억을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임차인 계약: 2026년 10월 25일까지(2년차 계약 진행 중)잔금일: 2026년 1월 5일 예정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완전히 깨끗함오늘 중개사님에게 계약 개요 문자 받고, 가계약금 6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했습니다.그런데 중개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매도인에게 유리한 느낌이 있어서,이번 주 금요일 본계약 시 아래 특약들을 넣으려고 합니다.제가 작성해본 초안인데,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첨삭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 초안1. 임차인 관련본 건은 임차인이 2026년 10월 25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이며, 명도 및 퇴거 관련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잔금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인 정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확히 제공한다.2. 하자 및 시설물 관련임차인 점유로 인해 매수인이 잔금일 기준 하자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잠재·은폐 하자 포함)는 임차인 퇴거 후 실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협의하여 조치한다.단, 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 및 매수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본인이 인지한 주요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고지한다.3. 관리비·공과금 정산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미납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인도한다.4. 권리관계본 건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모두 해결한 뒤 이전한다.5. 임차인 퇴거 지연 시 책임(추가 고려 중)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질문드립니다위 특약들은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지삭제해야 할 내용이나 반드시 더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문구인지위 특약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인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많이 부족한 초년생입니다.전국의 공인중개사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