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나팔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부당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에 회사에서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올해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라며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참고로 징계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줬다면 환수한다는 내용은 계약서나 사내 공지사항 등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 인사팀 내부에서만 알고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지의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부당한 환수라 생각하여 당연히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금일 사내 자체적인 법인카드 미수금 조회 사이트가 생기면서 회사 측이 해당 인센티브 환수금액을 제 개인 법인카드 미수금으로 넘겨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세뷰 비고란에는 인센티브 환수라는 명목으로 적혀있지만, 법인카드 미수금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추측컨데 추후 퇴사 시 퇴직금에서 받아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게 있을까요?우선 회사 측에는 당장 해당 허위 미수금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이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인센티브 환수 조치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지난 1월 말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인센티브는 전 직원이 받은 게 아닌 일부 팀만+팀원별 역량평가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리게 되어 지난 2월 경고 및 시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징계 처분에 따라서 1월 말에 받았던 인센티브 전액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인센티브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저는 해당 규정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말했으나, 그건 임원진들끼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또한 제가 인센티브 환수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중요치 않다고도 했는데요.이 상황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려나가 인센티브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게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닌 여러명이라, 몇몇 분들과 모여 고용노동부 측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상의 중인데, 가능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