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부당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올해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작년 징계 내역이 있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미지급이 원칙인데 실수로 준거다>라며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징계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줬다면 환수한다는 내용은 계약서나 사내 공지사항 등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 인사팀 내부에서만 알고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지의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부당한 환수라 생각하여 당연히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금일 사내 자체적인 법인카드 미수금 조회 사이트가 생기면서 회사 측이 해당 인센티브 환수금액을 제 개인 법인카드 미수금으로 넘겨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세뷰 비고란에는 인센티브 환수라는 명목으로 적혀있지만, 법인카드 미수금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추측컨데 추후 퇴사 시 퇴직금에서 받아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회사 측에는 당장 해당 허위 미수금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근거 없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환수하려 하고, 심지어 이를 법인카드 미수금으로 전가한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임금(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일 경우)은 근로자의 재산권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기득권 및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명백한 착오나 오지급이 아닌 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 퇴사 시나 급여일 이 금액만큼 떼고 지급한다면, 즉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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