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뚱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안녕하세요~ * 2023.8.22 입사로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가 7월초 서비스중간 입원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센터에서는 6월로 계약만료로 수정할수 없어서 올 12-31일 계약만료에 이직신청 해준다 합니다*제가 66세 고령자로 올연말이면 2년근무 초과로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요)*근로계약서에 "25.1.1~8.21"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요? (2년 근무 계약만료)* 계약서 기간변경시 제게 불리하거나 위반될 사항이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방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인정 신청조건안녕하세요~ 현재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께서 7/5일 요양병원 입소중이십니다.현센타에 (2023,8.20~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로 1년단위로 계약)*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대상자의 사망.입소.서비스불만족으로 교체"로인한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 (계약만료)로한다)작성됨1. 센타에 실업급여 신청을 원했더니 요양병원 입소는 해당이 안되기에 고용센타에서 거절 될수 있어서 못해준다함2.계약기간이 12/31일 까지니 2026년 재계약 안하고 이직신청서를 해줄테니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함 ※ 만약 올해 12/31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센타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해준다는 문서나 메모라도 확답을 받아놔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