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
안녕하세요~
* 2023.8.22 입사로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가 7월초 서비스중간 입원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데 센터에서는 6월로 계약만료로 수정할수 없어서
올 12-31일 계약만료에 이직신청 해준다 합니다
*제가 66세 고령자로 올연말이면 2년근무 초과로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25.1.1~8.21"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요?
(2년 근무 계약만료)
* 계약서 기간변경시 제게 불리하거나 위반될 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