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말이싫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안녕하세요.비슷한 질문은 여럿 봤는데 매번 노무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취업규칙 정년 판정 문구 =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해당월말 이런거 없음)정년 퇴직 예정인데,9/30 생일 및 정년인 근로자의 마지막 출근일자는 어떻게 되나요???① 9/29 마지막 출근 → 4대보험 상실일자 9/30② 9/30 마지막 출근 → 4대보험 상실일자 10/1ps. 실무적으로 4대보험 상실일자 외엔 사직서 상 기재하는 퇴사일도 보통 마지막 근무일 기재합니다.. 99% 직장인이 "나 퇴사했어" 하면 마지막 출근일을 얘기하구요. 용어인건 알겠으나 굳이 통상개념의 퇴사일 뜻이 아닌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표현하신다면 날짜를 같이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안녕하세요.곧 정년이 도래하시는 근로자가 있고, 퇴직 처리 후 촉탁직 형태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1년)근로계약서 (연봉표시) 외가족동의서?? 뭐 이런것도 필수인가요? 그런 글들이 종종 보이네요.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의견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 시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음.-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작성함에 따라 2차 촉진은 시행하지 않음.1) 이런 경우에 1번의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인원에게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되나요?2) 2차 촉진 (사용지정통보) 후 지정통보일에 나온 인원에 한해 노무수령거부통지 하는거 아닌가요?3) 사용계획일과 실제 연차사용일은 달라도 되는거 아니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전년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부여일수 및 가산연차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근기법상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인데요.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예시)2021-01-01 입사2022-01-01 11+15개2023-01-01 15개 (* 2023년에 2개월만 개근)위와 같다면 ① 24년에 어떻게 계산해서 부여하나요? 2개월 개근에 따른 2일만 부여하나요? ② 정상 출근이었다면 24년에 3년차 가산연차로 16개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가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4년 80%이상 출근 시 25년에 16개 시작으로 1년 밀리는건가요??헷갈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반적인 9-6 근무(8시간) 후 22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추가여부안녕하세요.일반적인 9-6 근무시간인 월급제 직장인 기준 (점심시간 1시간)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22시 30분 퇴근)기존 게시물을 봐도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부여를 안 해도 된다면 법률적 의무가 없는게 맞는 건지?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건지 ?..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때문인가요?)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로까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법률적 의무가 없어도 행정해석을 꼭 따라야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