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관계로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 1차 연차사용촉진 시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잔여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작성함에 따라 2차 촉진은 시행하지 않음.
1) 이런 경우에 1번의 사용계획서 상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인원에게도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해야되나요?
2) 2차 촉진 (사용지정통보) 후 지정통보일에 나온 인원에 한해 노무수령거부통지 하는거 아닌가요?
3) 사용계획일과 실제 연차사용일은 달라도 되는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