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정갈한사랑꾼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문의 드려요제명의 아파트 한채랑배우자 명의 한채 아파트를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두 아파트 모두3년전 취득했고 취득가 3.7억현 공시가는 4.6억 현시세는 6.8억입니다.둘중 제 명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50% 증여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증여는 10년이내 6억이상 증여한게 없어 증여세는 없고취득세는 공시지가 4.6억의 50%인 2.3억이 과세표준이고약 4%로 계산해서 920만원이 맞을까요?2년뒤 매매할까하는데 단독명의시양도세가 1억가량 나오던데공동주택으로 전환후 매매하면양도세가 8천 정도인거 같던데요증여취득세 포함해도 1천만원 절감이 되지않나 싶어서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전환후 매매시 양도세가 절감되나요?2022년 8월에 지방의 비조정지역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및 등기를 마쳤습니다.등기 당시 무주택상태였구요.같은 아파트 2채를 동시 분양받아 저랑 배우자 명의로 각각 등기했습니다.그중 한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관련문의 드립니다.분양가 3.7억에 현시세 6.7억으로.현재 약 3억정도 시세차익이 있는데요제 계산이 맞다면만약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었더라면양도세가 8천만원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근데 현재 단독명의라 양도세 계산시 1억정도라2천만원가량 손해인거 같습니다.왜 공동명의로 등기를 안했는지 후회가 되는데요.지금이라도 증여나 매매로 공동명의로 바꾸고추후 2년정도 뒤에 매매시시세가 현재와 동일하다 가정했을때단독명의로 양도세 내는것보다 세금이 절감이 될까요?장기보유 혜택도 영향을주는거 같은데..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