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전환후 매매시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2022년 8월에 지방의 비조정지역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당시 무주택상태였구요.
같은 아파트 2채를 동시 분양받아 저랑 배우자 명의로 각각 등기했습니다.
그중 한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관련문의 드립니다.
분양가 3.7억에 현시세 6.7억으로.
현재 약 3억정도 시세차익이 있는데요
제 계산이 맞다면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었더라면
양도세가 8천만원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현재 단독명의라 양도세 계산시 1억정도라
2천만원가량 손해인거 같습니다.
왜 공동명의로 등기를 안했는지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나 매매로 공동명의로 바꾸고
추후 2년정도 뒤에 매매시
시세가 현재와 동일하다 가정했을때
단독명의로 양도세 내는것보다 세금이 절감이 될까요?
장기보유 혜택도 영향을주는거 같은데..
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