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도전하는농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전세계약시 미성년자임대인으로 법정대리인인 부와 함께 계약을 하였고 재계약 할때는 부와 연락두절되어 모와 함께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악종료의사도 모에게 전달 하였으나 허그에서 부에게도 공시송달로 계약종료의사를 보내고 3개월뒤에나 반환 가능할것같다고 하는데 재계약 당시 모와 진행하였고 보증액도 모에게 송금 했었는데 부에게도 꼭 종료의사를 밝혔어야되는건가요? 무슨 모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이것만 보내주면 끝날것처럼 계속 무언갈 요청하며 시간만 질질 끌어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꼬투리 잡으며 또 안해주려는걸로 보여 괘씸하네요..임차권등기설정위해 내용증명은 부,모 둘 다에게 보냈었는데 이걸로 의사표시 된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이행청구 진행중인데요 임대인이 미성년자라서임대인이 미성년자(초등학생)로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첫 계약은 법정대리인 아빠와 재계약은 엄마와 진행하였고 재계약 이후 종료의사는 엄마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증공사에서 계약서에 임대인과 법정대리인 전화번호가 같아서 이 번호의 명의가 엄마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엄마의 신분증을 이 번호로 문자로 받으라는데 연락을 피하고 답장도 안해주는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종료의사는 밝혔고 임대인 엄마도 알겠다고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집을 내놓으셨구요 임대인이 초등학생 미성년자로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번호가 없으니 당연히 법정대리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한건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ㅠㅠ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살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전입을 빼도 상관없을까요?현재 28개호의 저당이 공동저당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월세로만 임대하다가 이번에 임대물건을 전세로전환 해야하는데이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저당권을 공동에서 개별로 풀어야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려면 전입이 모두빠져있어야가능합니다.현재 1순위는 은행이고 임차인이2순위이기때문에 변동되는것은 없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문자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2000이구요 월세 70 근데 위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흰 501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데전입을 1002호로 잠깐 들어가 주라는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25년2월4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보증이행 때문에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되어야 하는데임대인이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3일까지 도달이 되어야해서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서 22년도에 연차가 1개 더 생겨서 16개가 되었고 24년도 올해 1개가 더 생겨서 17개가 되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16개 그대로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