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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도전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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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5년2월4일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이행 때문에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3일까지 도달이 되어야해서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다만 혹시라도 모를 변수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인을 통한 거래였다면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통화 등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기에는 빠듯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