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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Q. at sight 신용장 개설 방식(송금/상환)에 따른 회계 처리 외안녕하세요. 저희는 at sight 송금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원본 서류 도착 시점에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5~6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송금하여 서류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사로부터 신용장에 “T/T REIMBURSEMENT TO BE ALLOWED”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해당 문구는 송금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며 상환 방식에서만 허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상환 방식으로 개설 후 서류 도착 전에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그 지급 시점에 차입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의 개념과 발생된 환가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임차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주체 관련 질의안녕하세요.당 법인은 주주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① 법인이 인·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을 법인이 납부해도 무방한지,② 법인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주 명의로 인·허가를 받고 법인이 실질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또한, ②의 경우 법인이 개발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면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회신 부탁 드립니다.토지 소유자는 주주 개인이나 개발 행위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받을 예정이며 법인이 직접 개발을 시행하고 개발 이익 또한 법인에 귀속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금도 안분 대상인가요?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세액은 없고 특별징수로 납부된 기납부세액만 환급받으려는 경우, 이 기납부세액도 납세지별 안분률로 계산하여 각각 환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법인이 사내 대출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급여에서 이자 및 분할 상환 원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법인이 대리로 신고함) 급여 발생 시점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는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이 이자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해당 이자 소득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신고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