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사내 대출 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급여에서 이자 및 분할 상환 원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법인이 대리로 신고함) 급여 발생 시점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는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법인이 이자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점에 해당 이자 소득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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