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500만원을 24년도 2월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세는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 이 가산금을 고지기한이 지난 후 2024년도 4월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520만원 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이 가산세 500만원에 대해서도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산세가 붙는다면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보면 "가산세제외한 금액"에서 3퍼센트의 가산세+납부지연일수 를 부과한다고 돼있고,제55조는 2024년도 1월1일 시행으로 2022년도 귀속 법인지방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22년도는 가산금으로 인정이 되어 납부지연의 가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고지가 나왔기때문에 고지에 대한건 가산세가 무조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