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500만원을 24년도 2월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세는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
이 가산금을 고지기한이 지난 후 2024년도 4월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520만원 정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가산세 500만원에 대해서도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산세가 붙는다면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보면 "가산세제외한 금액"에서 3퍼센트의 가산세+납부지연일수 를 부과한다고 돼있고,
제55조는 2024년도 1월1일 시행으로 2022년도 귀속 법인지방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22년도는 가산금으로 인정이 되어 납부지연의 가산세가 붙는건지..? 아니면 고지가 나왔기때문에 고지에 대한건 가산세가 무조건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마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늦춰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하루 증가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