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 전 성범죄/협박 사건 증거물로 보관 중인 휴대폰 처분 관련1. 사건의 배경 (2020년경)•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성매매 및 몰카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전 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이폰과 금전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아이폰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인척 “니 친구한테 연락하겠다. 너의 인간 관계를 박살내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습니다.2. 수사 과정 및 경찰의 지시• 몰카 피해로 조사받을 당시, 해당 아이폰을 지참하여 경찰에 "이 폰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을 하고 있고,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협박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3. 현재 상황 및 고민• 6년이 경과: 사건 종결 후 6년이 지났으나, 경찰 측으로부터 폰 반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심 폐기: 당시 가해자의 추가 협박이나 위치 추적이 두려워 유심은 이미 폐기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 판결문상에는 본인이 '몰카 피해자'로만 적시되어 있고, 성매매에 대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가해자의 협박 내용(카톡 캡처, 입금 내역 등)은 이메일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녹취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가해자가 이미 저에게 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6년째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경찰 지시에 따라 보관해온 제가 지금 와서 '절도'나 '장물취득'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 신변 보호를 위해 유심을 폐기한 행위가 재물손괴나 증거인멸에 해당할까요?3. 이 휴대폰을 빨리 처분싶은데, 법적인 뒤탈이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