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년 전 성범죄/협박 사건 증거물로 보관 중인 휴대폰 처분 관련
1. 사건의 배경 (2020년경)
• 당시 본인은 미성년자였으며, 성매매 및 몰카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구속 전 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이폰과 금전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 만남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아이폰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학교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인척 “니 친구한테 연락하겠다. 너의 인간 관계를 박살내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2. 수사 과정 및 경찰의 지시
• 몰카 피해로 조사받을 당시, 해당 아이폰을 지참하여 경찰에 "이 폰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을 하고 있고,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알렸습니다.
•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이후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협박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고민
• 6년이 경과: 사건 종결 후 6년이 지났으나, 경찰 측으로부터 폰 반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 유심 폐기: 당시 가해자의 추가 협박이나 위치 추적이 두려워 유심은 이미 폐기한 상태입니다.
• 판결문 내용: 판결문상에는 본인이 '몰카 피해자'로만 적시되어 있고, 성매매에 대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증거 보유: 당시 경찰에 제출했던 가해자의 협박 내용(카톡 캡처, 입금 내역 등)은 이메일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녹취나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가해자가 이미 저에게 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6년째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경찰 지시에 따라 보관해온 제가 지금 와서 '절도'나 '장물취득'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 신변 보호를 위해 유심을 폐기한 행위가 재물손괴나 증거인멸에 해당할까요?
3. 이 휴대폰을 빨리 처분싶은데, 법적인 뒤탈이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현재까지의 경과와 정황을 종합하면, 휴대폰을 보관해 온 행위로 절도나 장물취득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지위로서 휴대폰을 보관하라는 취지의 경찰 안내가 있었고,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로 종결된 상태이며, 장기간 반환 요구나 압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의 처분은 위험하므로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휴대폰 보관 및 유심 폐기 관련 법리
절도나 장물취득은 불법영득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당시 휴대폰은 가해자가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물건이고, 본인은 피해자로서 수사 협조 목적에 따라 보관한 점이 명확합니다. 유심 폐기는 추가 범죄나 추적에 대한 방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물손괴나 증거인멸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별도로 제출되었고, 판결도 확정된 점이 고려됩니다.처분 방법에 대한 실무적 대응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서면으로 휴대폰 처리에 대한 의사를 문의하고, 반환·폐기·임의제출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 공식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회신이나 지시를 문서로 확보한 뒤 그에 따라 처분하면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중고 판매나 폐기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종합 유의사항
현재 보관 자체가 위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연락과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고,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