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미래
- 피부과의료상담Q. 제네시스토닝vs피코프락셀vs피코토닝 차이제가 트러블 자국이 많은데 붉은자국도있고 검붉은 자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인 치료하기 위해선 셋중에 어떤것이 더 좋나요? 브이레이져랑 같이 받을계획입니다 추가로 제네시스토닝은 색소침착 개선에는 효과없고 탄력에만 좋다는데 검붉은 색소침착 치료에는 의미가 없는치료레이져인가요? 재생치료가 색소침착의 좋은점있나요?각각 몇회이상 받아야 효과가좋은지도 알려주십쇼
- 피부과의료상담Q. 모낭염 트러블 붉은자국 레이져치료 질문드립니다제가 모낭염이 여러개났다가 가라앉고 붉은자국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치료받을려고 피부과 브이레이져랑 토닝 레이져 등록을 했습니다 밑에 10회 품목 사진보시면 브이레이져랑 피코토닝 피코프락셀 같이 받는데 저런 토닝도 붉은색소침착에 효과 있나요? 브이레이져 4회만으로도 효과가 크나요?그리고 저런 토닝을 한개의 종류로 여러번 받는것이 아니라 여러 토닝시술을 섞어서 받아도 한개의 토닝을 10회받는 효과랑 같은건가요? 추가로일반브이레이져vs브이빔퍼펙타 효과차이도 있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식전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섭취 후 헐당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보통 식전 프로틴이나 식이섬유 먹고 식사하면 혈당튀는것을 막아준다고 들었는데 혈당 막아준다는게 탄수화물 혈당만 막아주는건가요? 당이높은 제육이나 이런 음식의 혈당은 못막아주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급여입금내역 문제될까요?제 식당에 어머니가 매일 나와서 일 해주시는데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매달 100~180 만원씩 사이로 입금해드립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문제될까요?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족끼리 거액의 계좌이체도 세무조사 나올수있나요?제가 26살 남성이고 젊은나이에 장사해보겠다고 해서 친사촌형 한테 현금으로 3천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씩 두번정도 줬는데 이 이체한 내역이 세무조사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조사 걸릴 확률을 어느정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 직원고용등록없이 현금으로 월급지급해도 되나요?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데 직원등록은 안하고 간간히 한달에 통장으로 100만원 이하로 받아가거나 더 덜받아갈때도 있는게 이게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로도 갈수도 있나요? 그럼 현금으로 받아서 atm기로 제 카드 통장에 넣으면 문제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 임대차 2년계약 종료후 새계약서 없이 계속 장사해도되나요?지금 가게 임대차 계약이 2년 종료되었는데 건물주랑 따로 얘기가 되었다면 계약서없이 그냥 계속 장사이어가도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이어가도 문제없나요? 만약 새계약서없이 1년정도 장사해도 아직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거죠? 서류상 계약종료후 새계약서없이 장사했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말바꿔서 보증금은 돌려줄 의무가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못돌려받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당 임대차 보증금 공동재산 권한기준 알려주세요제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다가 어머니가 그만두시고 저에게 가게를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가게 보증금이 2천인데 어머니가 2천을 본인이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가계계약 1년 연장해서 2천만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저보고 아들사업자 따로내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장사마치면 2천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1년동안 일할 식구를 제 친구 한명을 쓸려고합니나 1년동안 동업관계로 갈려고하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낼려고 하고 수익은 친구랑 저랑 50대50으로 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서로 마진에서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가게 마치고 나갈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친구가 5대5로 가져갈수있는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길수있나요? 단 여기서 친구는 보증금 낸거없고 그냥 수익마진 가져가고 세금만 같이 마진 합산해서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친구도 보증금 가져갈수있는 효력이 생기거나 할수있나요? 만약 효력이 생긴다면 가게 정리할시 보증금은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약속이나 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건물원상회복 조건해당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 11월에 가게식당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26년도 4월에 폐업예정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할때 계약서 조항에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중간인수자 같은 경우면 원상회복이 비품철거만 하면 되는건가요? 올 철거 안해도 되나요? 제가 운영도중 인테리어에 손댄것 한개도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나가는거에요 그대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2~3번정도 인수가 전에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개인식당 사업자페업 절차과정중 식당철거의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ㆍ제가 26년도 4월14일까지 가게 양도양수인 분이 안나타나면 폐업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페업후 가게철거는 의무로 꼭 폐업자가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세금여쭤보는데 제가 최근 낸 세금이 부가세 1월중순 납부 3월 중간부가세 납부예정입니다 그럼 4월14일에 폐업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또 있는건가요? 종소세는 작년 가을인가 겨울쯤에 중간납부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