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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흥겨운냉면
다소흥겨운냉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8.25
    Q. 실업급여 못받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실업 인정되는 기간인 한달 중 단기알바를 통한 급여가 있을 때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차감되고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를 받은 기간의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다음달에 받는 실업급여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상 받지 못하나요? ex) 구직기간 ; 08.01 ~ 08.30 실업인정일 : 8.31 급여발생 날짜 : 08.15 일때 8월31일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다음 실업인정일인 9월31일에 8.15의 급여만큼 뺀 실업급여가 입급된다.9월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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