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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실업 인정되는 기간인 한달 중 단기알바를 통한 급여가 있을 때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차감되고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급여를 받은 기간의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다음달에 받는 실업급여에서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더 이상 받지 못하나요?

ex) 구직기간 ; 08.01 ~ 08.30 실업인정일 : 8.31 급여발생 날짜 : 08.15 일때 8월31일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1. 다음 실업인정일인 9월31일에 8.15의 급여만큼 뺀 실업급여가 입급된다.

  2. 9월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