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서)안녕하세요? 2억 6500 만원 전세인 아파트 들어가려는데계약금 10% 2650만원으로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려합니다.가계약금 200만원 납부한 상태이고등기부등본 근저당 없으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해당없음을 확인했습니다.계약일 이후 어떠한 권리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전세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한다 등 특약에 넣었습니다.지금 들어가려는 집에 세입자분이 살고계시고2/26일 현 세입자 (남편 아내 아기1명 총 3명) 퇴실 및 저희 잔금일인데 전입세대확인서는아직 보지 못했습니다.지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고 계약하면 될까요?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주민센터로 가서 열람하면 될까요?전자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자로 해도 전세금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