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서)
안녕하세요? 2억 6500 만원 전세인 아파트 들어가려는데
계약금 10% 2650만원으로 월요일에 계약서를 쓰려합니다.
가계약금 200만원 납부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으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해당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어떠한 권리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전세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한다 등 특약에 넣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는 집에 세입자분이 살고계시고
2/26일 현 세입자 (남편 아내 아기1명 총 3명) 퇴실 및 저희 잔금일인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고 계약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주민센터로 가서 열람하면 될까요?
전자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자로 해도 전세금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목적물과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작성이후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열람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은 사실상의 선순위 대항력 확보때문인데, 보통은 다가구에서는 여러세대간 대항력이 문제가 될수 있기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나, 다세대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후나 잔금이후에 확인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권리변동 없음과 향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도 없고 세금 완납 증명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거래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향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가지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전입세대열람을 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며 지방세 체납도 없어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말소된 권리까지 나온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사항이나 기타 다른 채무관계가 원만히 잘 해결되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임대인분께 요청드림이 합당합니다. 실제 거주중인 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추후 문제될 사항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대차시에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계약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이 발급받아 보여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 보증보험 예정이면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인에게 요청해 보시고, 만일 거절한다고 해도 직접 확인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집주인이 동의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보험에 현재 전세입주하고자 하는 집을 명시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 두시고 부동산거래 신고(임대차) 를 통해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만이 전세사고 시 확실하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이 부분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조회하면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이 나올겁니다.
당연한 사항이라 굳이 떼오라고 요구드리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계약서 작성 후 동사무소 방문하여 조회 해보시기 바라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지금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보고 계약하면 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 후 저희가 주민센터로 가서 열람하면 될까요?
==> 적절한 방법입니다.
전자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후자로 해도 전세금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큰 문제가 없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대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세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누가, 언제 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일자가 언제인지 등을 보고 내 전세보증금이 밀릴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핵심입니다.
발급, 열람 가능자
임대인
현재 임차인
새로 계약한 임차인 등 거래 당사만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 한 번 떼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확인 후 본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월요일 계약 전에 집주인, 중개사에게 요청해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서 함께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약 후 열람을 하신다면 특약 사항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넣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 확인 시점과 안전성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입 세대 확인 서는 임차인의 대항 력 확보와 전세 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은 현 세입 자의 정보 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확인 시점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시 특약 명시 : 계약서에 "잔금 일에 당일 해당 주택에 임차인 외 다른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이 특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잔금일 직접 재 확인 : 잔금 지금 직전, 주민 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고 임차인 외 다른 전입 자가 없는지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동시 진행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이 발생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발급 된 전입 세대 확인서 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의견은 현재 시점 확인의 한계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전입 세대 열람 확인 서 를 발급 받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후 확인은 법적으로 뒤늦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선 순위 세입 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을 통해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차인 본인이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기존 세입자 진출까지는 주민선터에서도 발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