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보고싶은정치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구두 계약 질문합니다(두고갈 물건에 대한)3월15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그날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요!제가 바로 계약한 이유는 1) 작은방 시스템 행거 두고 간다2) 필요하시면 현관에 있는 장 두고 가겠다3)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두고 가겠다라는거였습니다.제가 첫 독립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구도 없어서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는데요!계약서 내 물론 저 상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 중도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뭘 냅두고 갈지 한번 체크하는게 좋으니 날 잡으셔라 라고 해서 6/14에 잡아달라니 알겠다고 하시고 아무런 답장이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오늘 부동산에서 잔금날 필요한 서류 준비 품목 알려주시길래 위에 냅두고 갈 물건들만 한번 그럼 더 체크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아일랜드장만 두고 가겠다. 라고 답변 받았다고 문자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너희들끼리 구두상 얘기했나본데' 라고 하면서 '그럼 내일 와서 얘기하세요 두분이' 라고 합니다.제가 혼자 집보러 간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랑 같이 갔고, 본인은 못들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는데요!일단 내일 저녁에 매도인 만나러 가는데, 제가 계약서 상에 아무런 명시도 안했으니 결국 제가 잘못한거죠?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상악 매복사랑니 발치 문의드립니다.유명한 사랑니 전문 치과에 가서 상담 받았는데 상하동(?) 근처라 발치중 치아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나 or 발치시 앞 어금니를 깰수도 있다고 발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근데 음식물이 그쪽에 낄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이거 진짜 발치 안해도 되는걸까요?ㅠㅠㅠ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이거 뽑기 어려운 애일까요??오른쪽 위에인데이 사망니 놈 뽑기 힘든 난이도 높은 애일까요?아래 두개 옛날에 뽑았는데..매복에 누워있어서 상당히 고생했어서 두렵습니다..안뽑아도 된다고했었는데최근 어금니가 아파서 갔더니 썩은게 아니라 사랑니가 밀고있어서 그럴거같다고 발치하라네요..걱정이 태산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시 세금(부수적으로 나가는 금액) 관련 문의아파트 매매를했습니다.세금이 어느정도 나갈지 문의드립니다.매매가격: 448,000,000원대출: 210,000,000원부동산: 0.4% 예정이외 인지세, 채권? , 법무사 비용나가는거로 아는데 계산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생애 첫 주택입니다! (지역: 수원)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매매로 1억3천만원 정도 부모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5천만원까지는 별도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후 3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차용증을 쓰거나 OR 2년 내 혼인을 하게되는 경우 내지 않는 것이 맞을지별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 간 1억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5월에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요2020년 제 명의로 부모님 돈 1억원을 전세 자금 보증금으로 빌려주셨습니다이 보증금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위의 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시 활용하고자 하는데, 알아보니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 원금 상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원금 상환 대금 날짜는 자유롭게 정하는건가요? 이 경우 차용증을 쓰던가 해야하는건가요?만약 그냥 증여로 받았다고 친다면 우선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나요? 2년 내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증여세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걸까요?1억원을 부모님한테 받는데에 있어서 세금을 최대한 안내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 간 1억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서 전세자금 대출로 8천만원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대략 4년전에 해주셨는데요!이 8천만원을 돌려받을때 바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경우 문제가 생길까요?아파트 매매를 하고자하는 상황이라이 8천만원과 더불어 2천만원정도(총 1억) 부모님께 받을 예정입니다.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또한 2년 내로 혼인 예정인데요.인터넷 보니 전후 2년은 1억 추가 증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