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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보고싶은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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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 계약 질문합니다(두고갈 물건에 대한)

3월15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요!

제가 바로 계약한 이유는

1) 작은방 시스템 행거 두고 간다

2) 필요하시면 현관에 있는 장 두고 가겠다

3)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두고 가겠다

라는거였습니다.

제가 첫 독립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구도 없어서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는데요!

계약서 내 물론 저 상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중도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뭘 냅두고 갈지 한번 체크하는게 좋으니 날 잡으셔라 라고 해서 6/14에 잡아달라니 알겠다고 하시고 아무런 답장이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동산에서 잔금날 필요한 서류 준비 품목 알려주시길래 위에 냅두고 갈 물건들만 한번 그럼 더 체크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아일랜드장만 두고 가겠다. 라고 답변 받았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너희들끼리 구두상 얘기했나본데' 라고 하면서 '그럼 내일 와서 얘기하세요 두분이' 라고 합니다.

제가 혼자 집보러 간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랑 같이 갔고, 본인은 못들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는데요!

일단 내일 저녁에 매도인 만나러 가는데, 제가 계약서 상에 아무런 명시도 안했으니 결국 제가 잘못한거죠?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물건을 놓고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내일 매도인을 만날때 그 대화를 녹음하시고 물건을 놓고가기로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