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부가세 해명 자료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만 26세 개인입니다.24년도에 중고거래를 통해 5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서올해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마쳐 납부했습니다.그런데 그냥 판매를 해왔고 사업자등록은 안 해뒀었는데,우편을 통해서 오늘 부가세 해명을 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저 같은 경우, 5500만원은 단순히 판매금액일 뿐이고오히려 손해를 보며 판매한 실제 중고 물품들도 있는데일단 매출이 이렇게 세무소에 잡혀있다는 거면 그냥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수밖에 없나요?아니면 매출을 신고하고,24년도에 물품들을 구입했던 내역들을 증빙해서매입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매출 5500만원대라 4800만원 미만이 아니라 부가세 면제는 안 될 거라고 하던데얼마나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