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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미로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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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가세 해명 자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6세 개인입니다.

24년도에 중고거래를 통해 5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서

올해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마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매를 해왔고 사업자등록은 안 해뒀었는데,

우편을 통해서 오늘 부가세 해명을 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라는 내용)

저 같은 경우, 5500만원은 단순히 판매금액일 뿐이고

오히려 손해를 보며 판매한 실제 중고 물품들도 있는데

일단 매출이 이렇게 세무소에 잡혀있다는 거면 그냥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매출을 신고하고,

24년도에 물품들을 구입했던 내역들을 증빙해서

매입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매출 5500만원대라 4800만원 미만이 아니라 부가세 면제는 안 될 거라고 하던데

얼마나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5,500만원이라면

    5,500만원 x 1.5% = 82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매입하였고, 또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했을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중고 매매 거래에 따라 비록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토

    20일이 경과한 경우 사업자등록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고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에 사업자등록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