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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6.11
Q.
퇴사 이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이 안된다하여 퇴사(실업급여 신청) 2달간 실업급여 받은 이후 갑자기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육아휴직 신청요건(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이력)에 충족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일수를 재입사 날 이후로 다시 채워야 하나요. 출산 예정은 입사 후 6개월 이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