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이 안된다하여 퇴사(실업급여 신청) 2달간 실업급여 받은 이후 갑자기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육아휴직 신청요건(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이력)에 충족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일수를 재입사 날 이후로 다시 채워야 하나요. 출산 예정은 입사 후 6개월 이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입사관계없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최종 퇴사 일부터. 18개월 내에 180 이상이라는 조건이지만 육아휴직은 18개월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다른 요건으로 입사 후 6개월이라는 근속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승인 하면 6개월 전이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