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매일청순한감자칩
질문
답변
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4.06.16
Q.
혼인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집 매매
안녕하세요:)2년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부모님께 1억5천을 현금으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이때 받은돈을 합쳐서부모님 명의의 입주권을 매매로 사려고합니다.입주권 프리미엄 포함 시세 1억8천으로, 시세대로 매매계약서 작성후 부모님께 통장 이체하여 거래 예정입니다.이런경우 혼인자녀 현금 증여 1.5억로 증여세 면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취득세만 지불하면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