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혼인증여재산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둑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입주권의 시가를 평가 및 확인하고
해당 매수대금을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입금을 하여 매수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시 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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