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멋쩍은독수리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1. 상황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채권자)가 남자친구(채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자금의 일부(금 3천만 원)를 빌려주고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 예정이며, 현재는 사실혼 또는 동거 상태로 결혼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2. 차용증 주요 내용[작성 예정안]채권자: 여자친구 ○○○채무자: 남자친구 ○○○차용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이자: 무이자변제기일: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전세대출 종료일)에 원금 전액 일시상환전세 계약 연장 시: 본 차용증의 변제기일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 연장변제방법: 채권자 지정계좌로 송금공증 여부: 전자공증 또는 일반 공증사무소 공증 검토 중3. 문의 사항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hug) 및 보증보험 관련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2.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준다.3. 보증보험가입조건의 계약으로, 가입 불가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임대인은 기납입된 금액을 즉시 반납한다.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입주일 익일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 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권리설정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기로 한다.5.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 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6.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다른 임대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7.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8. 입주 전 구조적 하자(누수, 곰팡이, 난방 등) 발견 시 임대인은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9.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