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
1. 상황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채권자)가 남자친구(채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자금의 일부(금 3천만 원)를 빌려주고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 예정이며, 현재는 사실혼 또는 동거 상태로 결혼 전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차용증 주요 내용
[작성 예정안]
채권자: 여자친구 ○○○
채무자: 남자친구 ○○○
차용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이자: 무이자
변제기일: 전세계약 만료일(또는 전세대출 종료일)에 원금 전액 일시상환
전세 계약 연장 시: 본 차용증의 변제기일도 자동으로 동일 기간 연장
변제방법: 채권자 지정계좌로 송금
공증 여부: 전자공증 또는 일반 공증사무소 공증 검토 중
3. 문의 사항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