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7.11부터 8.2까지 금,토,일 3시간씩 카페에서 알바했고면접 볼 때 수습기간2개월동안은 90%만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계산해봤을 때 297,891원은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252,750원이 들어와서요7.19에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하셔서 1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했는데 그럼 이 날은 3시간근무가 아니라 1시간 근무로 되어서 그런건가 싶고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