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5년 7월 19일에 1시간만 근무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가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