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조랑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 효력있나요?상실날짜 10월9일 회사에서 퇴직협의안되서 25일협의후 상실처리완료했구요오늘 연차수당만 들어왔길래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 물어보니 다음달 말일 (12월말)에 준다하네요 근로계약서쓰면서 구두상 얘기했다해도 기억없고 근로계약서를 받지도않았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지급기한일이 적혀있다면 효력이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런회사 신고가능한게 몇가지인가요?1.다니던회사 대표는 출근안하고 월급만 받습니다진짜간혹 대표가 꼭 있어야하는 일 대출이나 그런거할때만 와요가끔자금부족하다할때 한번씩 돈을보내주긴해요 그대로주는건아니고 한번에 얼마씩 주는경우가있는구요2.지금은 어떻게돌아가고있는진 모르지만대표 배우자가 유령직원처럼 직원등록안되있고 실질적인 운영을합니다 아 직장이있었고 투잡처럼 퇴근후 매일 와서 있었고 그러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받고있는중이었어요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입증할증거는없지만 매일출근했어요 부가세 원치않는 손님한테 대표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아요 그거로 또 부가세 안끊는거래처로 거래하는경우가있어요 대표배우자 계좌에서 신용불량자 직원 급여나갔어요(직원배우자를 일용직식으로 세금떼고 계좌로송금 )실질적인 신고는 안하는듯해요 노무사에 근태자료보낼때 그직원은 빼고보내거든요대표 자녀이름으로 지금회사말고 다른사업자를 하나냈는데 실질운영은 대표배우자가 하고있어요 자녀는 대학생이었어요일단 제가 기억나는건 여기까지네요이런경우 제가신고가능한 부분들이있나요?입증자료들은 회사에서 가져오면 안되는거맞나요?엑셀파일이라던지 일일매출보고 파일같은거요3번 탈세신고할때 제가 가지고있는건 손님한테 회사이름이랑 대표배우자 계좌번호알려주고 입금해달라한 내역만 가지고있는데 이거만으로도 신고가능할까요?들리는얘기로는 탈세신고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회사 세무사가 연줄있음 누가신고했나 알아볼수도 있다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진짜 알게되는경우가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로인한 권고사직 해주기로해놓고 번복하는데 복직해야되나요?연차안쓰면 수당으로안준다해서 연차까지쓰고 퇴사하는거로 사직서 쓰고나왔는데 갑자기 연차수당주고 퇴사날짜를 육아휴직 다음날로 한다고 연락옴육아휴직 제출당시 회사측에서 사직서내면 권고사직 해주고 실업급여 처리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처리되는거냐 물어봐달라했더니 사장이 그런적없다고 얘기함 육아휴직서 제출당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써서내라 알아서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실업급여6개월받는게 낫지않냐 하는 음성파일내용 있음직원통해서 사장한테 녹음파일들려주라 하고 보냈더니 사장 전화와서는 본인이 언제 먼저얘기했냐 너가 처리해달라하지않았냐 녹음한거어이없다는식으로 말하고 노무사가 권고사직처리 못한다했다고 복직하라함 기억안난다하더니 그때본인이 얘기한 내용 다말하면서 얘기함 그러면서 계속 직원필요하니 출근하라고 얘기함이런경우 출근해야되는게맞나요?애기는 어린이집 다니지도않고 맡길곳도 없는데 애기데리고 출근해야되나요?육아로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거로아는데 왜 안된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