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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조랑말
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조랑말

육아로인한 권고사직 해주기로해놓고 번복하는데 복직해야되나요?

  1. 연차안쓰면 수당으로안준다해서 연차까지쓰고 퇴사하는거로 사직서 쓰고나왔는데 갑자기 연차수당주고 퇴사날짜를 육아휴직 다음날로 한다고 연락옴

  2. 육아휴직 제출당시 회사측에서 사직서내면 권고사직 해주고 실업급여 처리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처리되는거냐 물어봐달라했더니 사장이 그런적없다고 얘기함

  3. 육아휴직서 제출당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써서내라 알아서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 실업급여6개월받는게 낫지않냐 하는 음성파일내용 있음

  4. 직원통해서 사장한테 녹음파일들려주라 하고 보냈더니 사장 전화와서는 본인이 언제 먼저얘기했냐 너가 처리해달라하지않았냐 녹음한거어이없다는식으로 말하고 노무사가 권고사직처리 못한다했다고 복직하라함

  5. 기억안난다하더니 그때본인이 얘기한 내용 다말하면서 얘기함 그러면서 계속 직원필요하니 출근하라고 얘기함

이런경우 출근해야되는게맞나요?

애기는 어린이집 다니지도않고 맡길곳도 없는데 애기데리고 출근해야되나요?

육아로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거로아는데 왜 안된다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대로 그냥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우선 사업장에

      복귀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꼭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육아가 더 필요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추가로 주기가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이미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고용관계는 합의한 사직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