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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동감있는소시지
한참생동감있는소시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9.04
    Q. 해외출장 예정자 퇴사에 따른 회사의 항공권료 반납 요구퇴사일 이후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외출장 가기로 한 항공권료를 반납하라고 얘기 하셨는데근로자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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