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 예정자 퇴사에 따른 회사의 항공권료 반납 요구
퇴사일 이후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외출장 가기로 한 항공권료를 반납하라고 얘기 하셨는데
근로자가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해외 출장을 지시한 것이므로 항공권료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