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상편집 퇴직금관련 일용직 근로자일 때그만둔진 한달쯤 되어가는데 전부 이야기를 못해서 큰 맥락만 잡아서 이야기하면유튜버 영상편집 일용직 근로자로 건바이건으로 몇년간 진행해왔는데 올해초에 일한 기록이 없어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하는데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당월을 제외하고 계속 일은 했습니다)계약서 쓴 적 없고 카톡으로만 일 진행 및 건당 가격 정해왔고 건바이건이지만 정작 돈은 월초나 월말에 지급되었고,그리고 몇년전 세무쪽에 일용직 넣는다고 주민번호 알려줬던 게 끝입니다.그동안 작업한 파일은 사라졌지만 몇년치 완성된 원본 영상들은 가지고있습니다.만약 영상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글검색에 나오는 프리랜서 계약서양식중 하나 골라서 그걸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진행 하면 될까요?..그냥 그동안 해온 게 많이 허탈해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적어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