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상편집 퇴직금관련 일용직 근로자일 때
그만둔진 한달쯤 되어가는데 전부 이야기를 못해서 큰 맥락만 잡아서 이야기하면
유튜버 영상편집 일용직 근로자로 건바이건으로 몇년간 진행해왔는데 올해초에 일한 기록이 없어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당월을 제외하고 계속 일은 했습니다)
계약서 쓴 적 없고 카톡으로만 일 진행 및 건당 가격 정해왔고 건바이건이지만 정작 돈은 월초나 월말에 지급되었고,
그리고 몇년전 세무쪽에 일용직 넣는다고 주민번호 알려줬던 게 끝입니다.
그동안 작업한 파일은 사라졌지만 몇년치 완성된 원본 영상들은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영상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글검색에 나오는 프리랜서 계약서양식중 하나 골라서 그걸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진행 하면 될까요?..
그냥 그동안 해온 게 많이 허탈해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