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무당벌레221
- 기업·회사법률Q.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나**입니다. 임금 계약은 월 250만원입니다.월급은 나**에서 130만원, 나머지는 건***에서 50만원, 엠**에서 40만원, 굿**에서 30만원에서 각각 사업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물론 각 사업자 대표는 모두 바지사장이고......이렇게 월급을 받다보니 국민연금도 받은 월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나**하고만 작성했고, 나머지 기업하고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하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생각보다 많은 돈을 냈어요.이런 급여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최저시급도 위반이고, 4대보험은 탈세가 될 것 같은데...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회사에 어떻게 이야기 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어떤 죄로 고발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23년도 군부대에 중고 제품을 납품한 회사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고, 이때 대표 지시를 받고 중고 제품을 신품처럼 제조한 기사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한 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 했습니다. 이때 회사에 유리하게 진술한 기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어떤 죄로 고발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이런일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 방법은?안녕하세요.전 회사를 다니닥가 회사 비리를 권익위에 진정을 넣었고, 공익재보자로 등록 되었지만 전 회사에서는 모릅니다.현재 절도 등으로 저를 고소했고 8천만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차에 걸쳐 보내왔습니다.경찰에 무죄 증명 할 자료는 충분합니다.어떻게 무고죄로 고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