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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무당벌레221
철저한무당벌레22124.01.01

이런일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 회사를 다니닥가 회사 비리를 권익위에 진정을 넣었고, 공익재보자로 등록 되었지만 전 회사에서는 모릅니다.


현재 절도 등으로 저를 고소했고 8천만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2차에 걸쳐 보내왔습니다.


경찰에 무죄 증명 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무고죄로 고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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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무고라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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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사실이 최대한 드러나게 반박한 후,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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