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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벌131
우아한벌131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1.01
    Q. 유급 보상휴가 모두 소진 후 퇴사, 한달 최소 근무해야하는 일수 문의연장 초과근무로 인한 유급 보상휴가가 50개가 있습니다.(노사협의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 가산하여 제공하고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보유한 유급 보상휴가는 휴가외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50개를 다 소진 후, 퇴사하려 하는데요.지금 계획은 한달에 15일 이상ㅡ유급 보상휴가를 사용하고,대략 3개월 후 사직 할 예정입니다.매주 1-2일만 출근하고 다 유급 보상휴가를 사용ㅡ이럴 시, 한달 출근 일수는 맥시멈 7-8일 정도 예상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1) 급여는 퇴사 전까지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건가요?또한 사직서는 2주전 노티스하면 되지만, 한달전에 노티스하고 스트레이트로 마지막 달은 유급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들면 3/1일 퇴사 노티스, 퇴사일은 3/31자로 사직원 제출, 3/1-3/31까지 평일 근무일 모두 유급 보상 휴가 사용ㅡ(2) 이럴 경우에도 급여는 똑같이 지급되는지요?50개의 휴가를 3개월 동안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계획인데, 퇴직금 문제도 있기에 똑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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