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보상휴가 모두 소진 후 퇴사, 한달 최소 근무해야하는 일수 문의
연장 초과근무로 인한 유급 보상휴가가 50개가 있습니다.(노사협의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 가산하여 제공하고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보유한 유급 보상휴가는 휴가외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50개를 다 소진 후, 퇴사하려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한달에 15일 이상ㅡ유급 보상휴가를 사용하고,
대략 3개월 후 사직 할 예정입니다.
매주 1-2일만 출근하고 다 유급 보상휴가를 사용ㅡ
이럴 시, 한달 출근 일수는 맥시멈 7-8일 정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1) 급여는 퇴사 전까지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사직서는 2주전 노티스하면 되지만, 한달전에 노티스하고 스트레이트로 마지막 달은 유급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들면 3/1일 퇴사 노티스, 퇴사일은 3/31자로 사직원 제출, 3/1-3/31까지 평일 근무일 모두 유급 보상 휴가 사용ㅡ
(2) 이럴 경우에도 급여는 똑같이 지급되는지요?
50개의 휴가를 3개월 동안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계획인데, 퇴직금 문제도 있기에 똑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똑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직할 것이 아니고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1일 이상을 출근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5일 모두를 보상휴가로 사용한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평소 월급보다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계획대로 적어도 1일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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