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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벌131
우아한벌131
24.01.01

유급 보상휴가 모두 소진 후 퇴사, 한달 최소 근무해야하는 일수 문의

연장 초과근무로 인한 유급 보상휴가가 50개가 있습니다.(노사협의로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 가산하여 제공하고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퇴사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보유한 유급 보상휴가는 휴가외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50개를 다 소진 후, 퇴사하려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한달에 15일 이상ㅡ유급 보상휴가를 사용하고,

대략 3개월 후 사직 할 예정입니다.

매주 1-2일만 출근하고 다 유급 보상휴가를 사용ㅡ

이럴 시, 한달 출근 일수는 맥시멈 7-8일 정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1) 급여는 퇴사 전까지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사직서는 2주전 노티스하면 되지만, 한달전에 노티스하고 스트레이트로 마지막 달은 유급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들면 3/1일 퇴사 노티스, 퇴사일은 3/31자로 사직원 제출, 3/1-3/31까지 평일 근무일 모두 유급 보상 휴가 사용ㅡ

(2) 이럴 경우에도 급여는 똑같이 지급되는지요?

50개의 휴가를 3개월 동안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계획인데, 퇴직금 문제도 있기에 똑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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